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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새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새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등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달 1일부터 광진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오전 0~8시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제한 규제를 받는 광진구 내 업소는 대형마트 2곳(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강변점)과 SSM(롯데슈퍼 구의점·중곡점ㆍ아차산점, 에브리데이 종곡동점, GS슈퍼 광진화양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점ㆍ중곡2점ㆍ구의점ㆍ구의2점) 9곳 등 총 11개 점포다.

구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공포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시장경영진흥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시행 이후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소의 매출이 증가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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