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게임 아이템’ 사기는 아직도 진행중
대학생 김진영(가명ㆍ25) 씨는 몇 년간 해온 온라인 게임 ‘테라’를 최근 그만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둔 ‘테라’의 게임아이템을 처분하기 위해 아이템을 게임머니(골드)로 바꿨다. 이어 게임상에서 만난 A 씨에게 골드를 넘기고 현금을 받기로 했다. 30억골드를 30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잠시 후 김 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30만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이 문자를 보고 곧바로 골드를 모두 A 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된 돈은 없었다. A 씨가 은행문자를 허위로 작성해 김 씨에게 보낸 것이었다.

김 씨는 게임 채팅방에 A 씨의 아이디(ID)와 사기수법을 말했는데, 10여명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화가 난 김 씨는 24일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게임아이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 접수된 게임아이템 사기 피해사례는 이달 들어 25일까지 모두 6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이템 거래 최대 사이트인 ‘A사’에서 발생한 사기피해는 25건으로 피해액이 2000만원에 이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는 모두 4만604건으로, 이 가운데 아이템 거래 관련 등 게임 사기가 2만4501건이다.

이처럼 게임아이템 사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게임머니를 보냈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증거를 찾기 힘들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소위 ‘작업장’이라 불리는 전문적인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게임아이템 거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다. 또 되도록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민상식ㆍ정태란 기자/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