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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상득ㆍ최시중ㆍ천신일 등 사면고려”- 박근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중인 큰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사면이 구체화하면 차기 박근혜 정부, 사면권 남발이라는 여론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지난해 종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서 사면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검토중”이라며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지만 원칙에 따라 이상득ㆍ최시중ㆍ천신일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언론에 이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기는 내달 설(2월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의 협의여부에 대해 “사면을 한다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사면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두 분만 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명단이 법무부에서 넘어오거나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여론의 향배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현재 1심 법원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일단 판결이 나온 후 항소를 포기해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친인척 및 측근들은 최근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설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상급심을 포기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사면에는 부정적이다. 대선 출마 당시에도 박 당선인은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돈 있으면 (감방에) 들어 갔다가도 (금방)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한번 형을 받으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법치가 확립되는데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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