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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했다.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고, 입사지원서 접수를 위한 우편 또는 방문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또 입사 후 1년 여만에 휴직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퇴직금은 3년치를 챙겼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문 후보의 아들 부정취업 의혹과 관련, 당시 면접관들의 채점표 원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합격됐다”며 “그러나 면접관이 누구였고,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나와있는 2006년 한 해 동안 모든 원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 상 인사 관련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이다.

입사지원서 대리 접수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 아들 취업 당시,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6일이였고, 휴일을 빼면 4일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했는데, 고용정보원의 우편접수대장, 방문접수대장 모두 문 후보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퇴직금도 문제가 됐다. 입사 후 14개월만에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갔고, 휴직 만료일 직전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입사원이 입사 1년만에 유학을 간 것도 특혜인데, 퇴직하면서 휴직기간이 포함된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겠는가”라며 “법적 문제를 떠나 권력층 자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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