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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명백한게 뭐야”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체 명백한게 뭐야?”

모호한 규정으로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단속을 불러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최근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안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만치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이는 개정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명백하게’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애매한 어법라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 성인배우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처벌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시 수사기관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검ㆍ경은 지난 10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하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10월 30일 ‘연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후 이들은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출연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성폭력 특별위 김희정(41ㆍ새누리당) 의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령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할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법령으로 된 기준이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며 수사 당사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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