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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수혜주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강남권 재건축 댜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초과 개발이익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책과장은 “한참 집값이 오르던 2006년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으나 최근 수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제도 실효성이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경우에만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0개 단지가 개정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중 강남권 7개 단지를 포함한 57개 단지가 서울에 있다. 3000만원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포주공,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저층 대단지들뿐이다.

최근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1단지는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개시시점인추진위원회 인가(2003.10) 때와 비교해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2억6500만원까지 모든 주택형의 값이 올랐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개포1단지조합은 자체 수익성 분석 결과 공급면적 50㎡를 111㎡으로 재건축하면1억3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익금이 4억7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남권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과거 집값 폭등으로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에 또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행태”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포주공 등은 이제 정비계획안이 통과돼 2년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는 어려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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