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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억울합니다” 툭하면 ‘고소ㆍ고발’…무고죄 만연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20대 여성 A 양은 한 달 전 서울 천호동의 모 술집에서 20대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양은 B 씨가 맘에 들어 같이 술을 마시고 B 씨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A 양은 B 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않았다. 10여 차례 이상 전화한 끝에 겨우 B 씨와 통화했지만 그의 대답은 ‘누구세요?’였다. 자신을 하룻밤 놀이 상대로 생각한 것에 화가 난 A 양은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B 씨는 A 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50대 남성 C 씨는 최근 고소장을 받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컴퓨터를 고쳐주러 종종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곤 하는데, 어느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이 C 씨를 성추행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C 씨는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ㆍ위증 사범이 만연하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604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489건이 접수됐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간 접수된 사건도 4257건에 달했다.

허위진술을 해 위증죄로 기소된 경우도 2007년 1648건, 지난해 1335건이었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604건이다. 이처럼 무고ㆍ위증죄가 줄지않는 것은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고소ㆍ고발은 80건 가량으로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1만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호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고소ㆍ고발이 워낙 많은 데다 대부분의 사건이 2,3심으로 가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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