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망할놈의 포르노가 성범죄 부채질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최근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배경에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야동ㆍ포르노)의 범람이 있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음란물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 10곳에는 하루에 각각 수백건의 음란물이 업로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모 웹하드 사이트 다운로드 순위 100위를 보면 이중 50% 가량이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각종 음란물이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웹하드, P2P 사이트는 113개로,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음란물이 하루 최대 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운로드 등의 과정 없이 실시간 재생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동영상 사이트도 문제다. 구글 등 외국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성(性) 관련 영어 단어 몇 개만 입력해도 실시간 재생되는 음란물 사이트가 수십개나 검색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났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도 음란물 시청이 가능해졌고,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주고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전국에 퍼져 있는 성인전용 PC방 역시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다.

특히 소지만 해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아동음란물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법제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벌금 2000만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 등 비정상적인 자극을 받은 범죄자들이 음란물에 중독돼 범행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청소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며 청소년 39.5%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고생의 경우 20.3%가 ‘음란물을 따라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