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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ㆍ미사지구 민간참여형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에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 사업에 민간 제안 방식이 도입돼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도 공공이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의 2개 블록을 민간 주택건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민간 건설사에 분양했다가 미분양된 A27블록(3만4000㎡)이 대상이다. 당초 60~85㎡, 85㎡ 초과 용지였으나 지구계획을 변경해 60~85㎡의 보금자리주택 652가구를 짓는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한 A2-11블록(8만9000㎡)에 전용 60~85㎡ 규모의 주택 1524가구를 민간이 짓게 된다.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이들 민간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는 토지 소유권을 LH가 갖고 있어 민간은 주택 설계 및 건설을 맡게 되고,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납부한 1회 중도금을 뺀 나머지 토지비와 주택건설 비용을 모두 민간이 부담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중 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지를 추가 공모할 방침이다. 부지조성 민간참여 방식도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중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지조성 민간참여 사업은 서울 항동지구(SH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참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 건설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제안’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제안하면 공공시행자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이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동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특혜 소지 등을 감안해 건설사 등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3분의2 이상 소유권을 확보도록 하고 제안 부지의 면적도 30만㎡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대상 지구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시 사업비 인하 방안을 평가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이라고 설명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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