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종시 등 이전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세종시·혁신도시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1회만 인정받을 수 있었어지만 개정안은 세종시·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 특별공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혁신도시 등 종사자라고 해도 동일 지역내 거주자의 특별공급 중복 당첨은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대단지 주택을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미 준공해 소유권이 입주자로 넘어간 공구의 토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