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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 정부는 전자상거래로 물가잡는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소매시장 2위 유통채널로 부상한 전자상거래시장이지만 소비자의 신뢰 부족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정부가 나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오프라인 시장과의 경쟁으로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입 유모차나 다리미, 면도기는 물론 국산 등산화도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15~40%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자상거래시장를 활용한 물가정책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정부의 방안은 3가지다. 첫째는 검색, 쇼핑, 구매, 결제 등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원이 많은 쇼핑몰은 인터넷포털 검색시 노출되도록 했고, 사기사이트로 판명될 경우 포털사업자와 핫라인을 통해 검색광고 노출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의 원산지, 제조일, A/S업체 및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도 있다. 결제 단계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자결제창에 필수 고지사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결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강화이다. 카페나 블로그형 쇼핑몰의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포털사업자의 자율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시장규모 1조원 시대를 열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도 할인율 표시와 관련하여 산정근거ㆍ시기 표시, 위조상품 피해보상제를 실시해 품질관리 제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감시 자체를 강화한다.

해외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해외구매대행 전문쇼핑몰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거래조건 미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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