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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포괄대금지급보증 출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건설공제조합은 25일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은 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다. 이는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율 이하의 공사에 대해 수급인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계약에 대한 대금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재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업자 등은 앞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채무까지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법적책임을 강제하고 있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에서는 24일부터 31일까지 포괄대금지급보증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방침이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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