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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 '보상 투기' 예방 강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택지개발을 이용한 보상 투기 예방이 강화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때에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성이 큰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게 돼 적정 이상의 보상을 노리는 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 합병’을 행위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의 보상 시행 전에 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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