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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4.3% 상승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863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전국 10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공시했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 수요 위축 등으로 하락했는 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지방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올랐다.

지방의 경우에는 최근 몇년간 신규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중소형 규모 위주 실수요자 증가, KTX 개통 등의 호재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3%)과 인천(-2.1%)을 제외한 14개 시ㆍ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의 오름폭이 컸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변동률은 85㎡ 이하 주택은 5.4~8.8%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2.3~0.9%의 분포를 보였다.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은 2.8~13.8% 상승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0.9~3.6% 떨어졌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5㎡)로 43억6000만원이었고,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269.4㎡) 42억4000만원,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285.9㎡) 41억4400만원 등 순이다.

연립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5(273.6㎡ㆍ52억4000만원)였고, 최고가 다세대 주택은 서울 강남 청담 89-11(239.6㎡ㆍ32억800만원)이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산정한 398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3%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ㆍ팩스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점 또는 지점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뒤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한 공동주택가격은 6월 29일 재조정·공시된다.

2012년 재산세 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승한 지방 아파트의 대부분은 3억원 이하다. 세금고지 상한선인 5%에 해당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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