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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사각지대 커버…교통사고도 보상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ㆍ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최고 100세까지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ㆍ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해 시(50% 이상) 10년 동안 해마다(총 10회) 보험 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큰 질병(뇌출혈ㆍ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ㆍ파킨슨병 등)의 특정 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토록 했다.
또 벌금ㆍ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ㆍ교통사고 처리 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 비용 담보들을 둠으로써 생명보험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
자동차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중대 법규 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역시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아울러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진단 시나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특징 중 하나다.
이 기간에 보험료는 그동안 납입한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보상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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