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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 주호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측이 지난 2월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한 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후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 등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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