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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재활용 하자면서 정작 재활용 시설은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의 자원재활용 업체들은 담벼락 하나 마음놓고 못 세웁니다. 이래서야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용업계가 처한 현안 해결 및 자원 재활용시설을 문화공간화 하는 ‘클린 시프트’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장준영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지역 1500곳 등 대도시에 산재한 재활용품수집소 및 외곽지역 중대형 전문업소의 입지의 경우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적정 부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업체에서 적정 소음설비의 설치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변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하려해도 법규상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어 관련 설비를 보강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자원 재활용이 미진하다고 주장한 장 대표는 소위 말하는 ‘고물상’을 문화공간화 하여 중고품 교환센터 및 자원재활용 교육장 등과 같이 운영하는 ‘클린 시프트’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위주의 정책방향, 에너지확보 드라이브에 매몰된 나머지 과도한 에너지소각화 정책을 펴면서 각 지자체의 열병합 발전소 등 자원 재처리시설들이 전체 폐기물의 70~80%를 분류없이 소각하는 등 재활용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90년대 전체 폐기물의 20~30%만 재활용되던 시절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따라서 현행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최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바꾸고 시대에 맞는 법 적용을 통해 가용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대기업이 재활용업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를 자제해줄것을 요청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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