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정권 없는 아이들…부모가 삶 강제 박탈…동반자살은 살인행위
가족 동반자살은 ‘타살’ 게다가 ‘살인행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살은 ‘자기 의지에 따라 생명을 처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족 동반자살의 경우 구성원 일부의 결정에 의해 다른 구성원들이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명백한 구분을 가족 동반자살 사례에서 자주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하지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 동반자살 안에 숨어 있는 자살과 타살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지적하는 사례는 성년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아이가 동반자살하는 경우다.

하 교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부모들은 아무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이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왜곡된 관점이지만 부모 나름은 그게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 결정권이 부모에 의해서 뺏겨버리는 것이다. 아이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자신의 삶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존속 살인행위라 볼 수 있다.

가족 동반자살의 순간 아이는 살해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

하 교수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할 경우 부모에게 명백한 살해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병수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 역시 “절망에 빠져 우울증을 앓는 부모가 아이를 동반해 자살하는 경우 이것은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ㆍ외 통계에서도 부모와 함께 동반자살하는 1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자살이 아닌 ‘타살에 의한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