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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복제물 기승, 영상ㆍ 음악이 절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19일 발표한 불법복제물 심의ㆍ시정권고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77개, P2P 12개, 포털 등 14개)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모두 10만7724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로, 심의자료 수집과 분석기능 등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정권고 집행력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시정권고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가 10만1359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5324건, 4.9%), ‘P2P’(1041건, 1.0%)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음악’이 5만6834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SWㆍ게임’(2만9207건, 27.1%), 만화·출판(2만1569건, 2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에 대한 시정권고도 2010년 대비 21.5%나 증가했다. 이 중 게임 앱이 69.8%(9982건)로 가장 많았다.

시정권고 이행 여부는 99.7%로 높았다. 저작권위원회는 권고를 불이행한 4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토렌트 P2P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 운영한 ‘국민 오픈모니터링’은 올 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 저작물 유통 시장이 정착되도록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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