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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시카고메즈, ‘광고 무단 사용’ 엔프라니 상대 소송
모델 제시카 고메즈(27)가 광고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광고를 사용했다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시카 고메즈는 화장품사 엔프라니를 상대로 6억3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시카 고메즈는 소장을 통해 “엔프라니 측과 모델계약이 2010년 6월 끝났는데 소송을 내는 지금까지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광고 무단 사용에 대한 대가로 6억10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제시카 고메즈는 2009년 1월 엔프라니와 TV광고, 신문잡지 등 1년짜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0월경 한방 브랜드 화장품 모델 계약을 추가로 해, 2010년 6월까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호주 출신의 모델 제시카 고메즈는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 모델로 유명세를 얻었고, 국내에서 각종 광고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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