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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엄격화
서울시의 1월 말 뉴타운 해법 발표를 앞두고 뉴타운 관련 시 방침이 일부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더욱 엄격화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시는 또 구청장이 사업 동의를 받기 전 주민 분담금 추정치와 사업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모두 317곳이며 전체 면적은 1109만7000㎡다.

시의 이번 조치로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317곳 중 얼마나 정비구역으로 되는지는 2월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원주민 소외, 주민갈등 확대, 부동산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뉴타운과 관련해 사업의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 반대가 월등히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세웠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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