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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종합대책 내용은...특공대 투입+총기 사용+벌금 강화...외교적 노력도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크게 물리적 대응력 확충과 경제적 제재 현실화, 외교적 노력 강화라는 세 줄기로 짜여졌다. 총기 사용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 불법 어선 단속에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요원을 투입한다. 또한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도 대폭 늘린다. ‘만시지탄’이가는 하나, 그동안 해양경찰청 등이 요구해온 숙원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불법 조업 단속 요원 특수부대 출신으로=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 현재 특수부대 출신 요원은 54명. 우선 내년까지 이를 156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특수부대 출신을 증원할 방침이다. 단속 함정의 운영인력도 191명을 증원한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단속인력 30명을 추가 확보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총기 사용도 간편해 진다. 현장 지도 요원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즉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총기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함정을 9척 증강하고 고속단정 18대(10m급)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오는 2015년까지 추가 확충한다. 방검부력조끼와 해상진압복도 개선하고 그물총이나 유탄발사기 등 새로운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원거리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보강된다.

중국 어선이 많이 출몰하는 시기엔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함정-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편대를 구성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벌금 2배로...재범시 과중 처벌=벌금(담보금)을 2억원으로 기존(1억원)보다 2배 올렸다. 재범 이상의 경우엔 1.5배의 벌금 과중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무허가조업 등 중대 위반 사항일 경우엔 어획물 및 어구를 몰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엔 어획물 등의 가치를 산정해 벌금을 징수하는 가산금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이를 처리키로 했다.

▶당정, "적극 협력 지원", 중국과의 공조 강화=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양국 정부의 공조가 불법 조업 사태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전략대화’에서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 재발 방지책을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한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이 교차 승선 등의 방법으로 어업지도에 함께 나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해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전담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손미정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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