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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착오거래’도 구제...파생상품 및 금융투자업공시 관련 제도개선 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실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착오거래’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옵션 거래승수 상향 조정 등 파생상품 및 금융투자업 공시 관련 각종 제도 개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착오거래 구제요건은 ▷착오로 체결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일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착오거래로 인한 추정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착오거래 체결 이후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ㆍ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 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을 비롯해 금융투자업 공시관련 제도 사항에 대해 연내에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옵션의 거래승수가 1계약당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ELW(주식워런트증권) LP(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제한은 내년 3월 12일, FX마진 증거금률의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은 3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금융투자업 및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우선 내년 1월 ELW 건전화 방안에 따라 매매주문처리 기준이 투자자간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금융투자업의 위험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영업용순자본규제(NCR)도 개선된다.

이외에도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에 대표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며, 스팩(SPAC) 시장 활성화를 위한 평가방법 및 자본환원율 등이 자울화된다.

또 2월부터는 기업실사(Due Diligence) 내용 등이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되고 5월부터는 적격기관 투자자간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등의 채권은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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