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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로분쟁, 한국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선 처벌 액수가 최고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국내의 경우엔 최고가 1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단속되더라도 소액의 담보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재조업이 가능해 단속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6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한국은 올들어서야 담보금액을 1억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중국 어선들이 1회 출항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선 담보금 액수가 적다. 통상 중국 어선 한척이 한번 한국 수역 내에서 조업하고 거둬들이는 수익은 적게는 2000만~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단속돼 나포될 확률이 낮고 1회 출항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크다보니 불법 조업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잡혀도 남는장사’라는 것이다.

해양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불법 조업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을 해왔다. 지난 2007년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일본어선 ‘도미마루 호’의 석방 조건으로 약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아낸 바 있다.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최초의 사건은 1893년 미국과 영국 사이 베링해에서 발생했던 어업 분쟁 사건이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음 어로분쟁 사건이 제소됐던 것은 지난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분쟁 사건이었다.

미국의 경우 2억2000만원에 최장 10년형을 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불법조업시 벌금 26억원에 금지도구 사용시 최장 10년(미 사용시 6년)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고 벌금액이 1억5000만원에 최장 3년동안 구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몇천만원의 담보금만 제출하면 된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당국은 총기 사용 매뉴얼을 개정, 불법 조업원들이 쇠몽둥이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거나 경찰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단속 초기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나포한 선박을 어획물과 함께 아예 몰수처리, 재조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과 어구, 어획물 등을 몰수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다만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부분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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