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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액세금 체납, 민간회사가 추심케
상습적 고액 세금 체납에 세무당국이 속수무책이다.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해 망신을 준다지만 매년 그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각종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631명으로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명을 넘었으며 불납세금 총액이 1조5318억원에 이른다. 국세의 경우 연간 체납액이 7조원에 육박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데다 성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한푼 에누리 없이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납자 중에는 탈세 목적의 고의적 회피자가 많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이들은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예 주민등록을 말소, 행방불명자 행세를 하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다면 누가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려 하겠는가.

서울시의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지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은 450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 징수에는 15년이 걸린다. 거기다 또 새로운 기피자들이 생기고 있다. 징수 인원 몇 사람 늘리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공무원 자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추심회사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들이 자기 돈 아닌 세금을 추징한다는 공무원보다는 한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권 침해와 정보 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신력 있는 회사가 맡으면 된다. 미국도 민간 추심업체를 복수로 경쟁시켜 업무를 위탁, 효과를 보고 있다. 추심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할 수 있다.

현행 5년의 체납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획기적으로 연장, 또는 폐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체납세금을 결손처리하는 세무당국의 행정 편의가 상습체납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세금 체납자가 버젓이 할 것 다하고 살아간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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