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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병역 거부자 첫 망명과 잇따른 망명 신청
동성애자들이 병역 거부 등을 이유로 해외 망명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7월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에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가 난민지위 신청을 해 캐나다로 망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동성애자가 병역 거부 등을 이유로 해외 망명을 신청해 허가받은 첫 사례다.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김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호주, 독일 등지로도 비슷한 이유로 A씨와 B씨가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동성애 차별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독일과, 호주에서도 동성애와 병역문제와 관련돼 현재 한국인이 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모두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10년 말 현재 이런 이유로 수감돼 있는 병역 거부자는 모두 965명이다.

문제는 부쩍 늘어나고 있는 국내 동성애자들이 병역 거부 등을 이유로 대거 해외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망명이 늘어나면서 국내외적으로 성적 지향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던 대체복무제도 지난 2008년 12월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 발표 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군(軍) 형법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성적 지향이 다르거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병역거부에 따른 징역형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상 등 효과적 구제 조처를 하라고 작년과 올해 잇따라 권고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는 2012년 5월 제네바 UN인권이사회에서 동성애, 양심적 병영거부 등으로 인한 망명 신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RP)에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보고될 예정이다.

임 소장은 “이번 건은 국가 신인도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이를 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 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반 정부활동을 하다 망명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념 때문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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