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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 배당금 218억원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에 지급된 배당금이 218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실기주에 지급된 주식은 총 105만주다.

예탁원은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 등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며, 해당 실기주주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기주 주주 본인이 과거 실기주를 거래했던 증권사에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나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하면 된다.

대부분 기업이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한 경우 12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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