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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에 수갑사용 규정 마련 권고
지난해 6월께, 대구시에 사는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다 경찰에 끌려갔다.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경찰은 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으며, 지구대-경찰서를 거치는 동안 약 40분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0년, 인권위에는 경찰의 수갑 사용과 관련되 총 832건의 진정을 받았다며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 ▷수갑 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도주우려나 체포에 대한 저항이 없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웠다거나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는 경우, 또는 시갑을 하는 중이거나 시갑이 완료된 뒤에 고의적으로 수갑을 세게 채우는 경우, 수갑 착용으로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진정이 많았다

특히, 수갑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총30건(주장건수의 약 19.1%)이어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수갑 안쪽에 실리콘을 덧대 상해등을 예방할 것 ▷ 수갑의조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잠금’ ▷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앞수갑사용’ ▷ 체포시 얼굴 및 수갑 노출 예방,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히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 제한 ▷ 수갑 사용시 부상 방지▷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의료조치를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갑사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가 있기 전인 지난 9월부터 이미 손목 부위에 실리콘을 붙인 개량형 수갑 100개를 도입(헤럴드경제 11월 10일자 10면 참조)해 1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평가해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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