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억이상 국외계좌 자진신고땐 과태료 감면
신고되지 않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낮춰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500만원까지 낮춰준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볼 때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과태료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난다. 또한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9%)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 내 납부하면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 대상은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은 커진다”며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이었고,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김양규 기자/kyk74@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