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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이상 국외계좌 예금주 과태료 인하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실을 세무당국에 숨겨왔으나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낮춰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쉽게 말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2500만원까지 낮춰준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볼때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과태료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난다. 또한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9%)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내 납부하면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 대상은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은 커진다”며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이었고,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해 국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 또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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