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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가 제자 통장 갈취해 인건비 ‘꿀꺽’
한 대학의 지역 캠퍼스 교수가 제자의 통장을 1년 넘게 사용하면서 2000여 만원가량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충남 천안에 지역 캠퍼스를 둔 모 대학에 따르면 예술대학 소속 A교수가 제자 2명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를 벌였다. 이 대학은 지난 9월29일부터 약 한 달 간 해당 교수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다 끝나 총장에게 보고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교수로부터 제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부분, 인건비 횡령 의혹 부분에 대해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받아 그대로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9년 2억원 규모의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을 맡아 ‘교육만화 제작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부생 2명은 A교수로부터 ‘모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이들이 모르는 사이 1년 넘게 해당계좌로 수천만원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A교수로부터 ‘연구소 비품 값을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설명 외에 계좌 개설에 대한 다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계좌 입금 내역이다. 한 학생은 ”A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업체뿐만 아니라 교수 본인과 학교 명의로도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을 나온 지 6~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해당 계좌의 거래는 계속 됐다”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버젓이 근로소득 납세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의혹이 나온 지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는 예금통장ㆍ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연구 예산이 학생에게 직접 입금되더라도 학생 명의로 된 통장ㆍ현금카드는 교수가 가지고 다니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학생 처지에서는 교수에게 잘 보여야 하니 이런 상황을 알더라도 참고 넘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기대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수 신분을 이용, 학생에게 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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