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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돈 뜯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종)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대부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신모(41) 씨와 윤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6월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체 운영자 이모 씨에게 “진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사건 규모를 줄여주었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 조사가 끝난 뒤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이씨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또한 수사를 벌이던 4월에는 이씨에게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 외에 지인 최모 씨를 통해 사설 카지노 운영자 박모 씨를 소개 받은 뒤, 최씨를 통해 박씨로부터 200만원과 대포폰으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씨 역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최씨의 부탁으로 수사 도중 알게된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누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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