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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전제품 기부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업체가 복지시설 등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기업체가 신 의원의 지역구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10여 곳에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5월 서울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기부가 이뤄졌던 것은 맞다. 하지만 기부를 받은 쪽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부가 신지호 의원 명의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이름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 의원이 수사의뢰 대상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시설에) 기부를 했는데 누구 부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이 엇갈린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신 의원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의뢰받은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더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의뢰한 선관위도 신 의원의 직접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시설에 (물품을) 제공할 당시 신 의원이 참석해 발언을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 사전공모 여부를 조사했다”며 “기업체에서는 영업활동이라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신 의원이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신 의원은 선관위의 수사의뢰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검찰로부터 어떠한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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