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 수익다변화, 자본시장법이 족쇄?
3兆이상 증권사만 IB 허용

합병·채권발행 등 업무 불가

예대마진·수수료에만 의존

“고부가 사업 막혔다” 불만

“자구노력 부족하다” 비판도



“언제는 예대마진에만 의존하지말고 수수료 수입비중 높이라더니, 이젠 폭리 취한다고 야단이니...”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노력은 게을리한 채 단순서비스 수수료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에는 ‘울컥’ 하는 감정이 치민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은행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수입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은행들은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 취급 업무와 인수합병(M&A) 중개 수수료로 다양한 수입을 거둘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길 자체가 막혀있다”고 항변했다.

상업은행(CB) 업무만 해야하니 예대마진, 금융거래 수수료 외에 마땅한 수익원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은행은 글로벌 은행들과 달리 IB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매달리다보니 IB업무에 눈 돌릴 여유가 없었다. 먹고 사는게 급했다는 얘기다. 2005년부터 IB에 눈을 돌리자마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쳐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만 매달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은행이) IB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만류했다”면서 “지금와서 서민들의 푼돈을 빼먹는다고 매도하면 할 말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면서 내놓은 자통법 개정안에는 IB업무 대상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로 한정돼 있다. 은행권은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생긴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기업상장이나 채권발행 등 고부가가치 금융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CB업무와 IB업무를 겸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CB업무에 목을 메야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CB업무만 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은행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뛰지 못하느냐고 야단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수익구조 다변화가 미흡했던 이유를 제도 탓만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은행은 지금도 M&A 알선, 해외 자금 중개 등 IB업무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얼마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IB업무는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당장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IB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영입 노력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국내은행은 각종 수수료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만족한 반면 해외은행은 수익구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기업 자금 조달 등 은행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섭ㆍ최진성 기자/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