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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충족 명령 이행기간 최소화할 것"
금융위원회는 17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총족명령’을 사전통지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내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금융위는 이날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충족명령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총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총족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안팎에선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2주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후 주식 처분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7일)을 부여한 뒤 곧바로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다음달안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 중 10%를 초과한 41%를 하나금융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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