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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ㆍ옹진, 경기도 연천 ‘수도권 제외’ 한 목소리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접경ㆍ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천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는 “강화ㆍ옹진 인구는 약 8만6000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며 “주택보급률은 높은 반면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은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은 각각 종합순위 112위와 140위로 낙후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연천군 경제여건 또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도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인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돼 강화, 옹진, 연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 옹진, 연천의 개발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덕수 강화군수는 “강화, 옹진, 연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받아왔다”며 “지리적으로 인천, 경기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법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못 받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은만큼 이들 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등 3개 지역 군수와 이경재(강화), 박상은(옹진), 김영우(포천ㆍ연천) 국회의원과 안영수(강화), 이상철(옹진), 김광철(연천)시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이 대거 참석했다.<사진>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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