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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못해"
금융위원회는 6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과 관련, "론스타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에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 10% 초과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은행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중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요건에 배치된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통지 후 7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외환은행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린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충족 명령을 받으면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 51.02%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정해진 기간(최장 6개월) 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린다. 금융위는 다만 "주식 처분 명령 방식은 법리 검토와 금융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금융위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공개 매도하도록 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법상 주식 매각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주식매매계약(SPA)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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