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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던 공정위…물가만 올렸다”
국회 정무위 질타 잇따라
유류세·생필품등 연쇄급등

8개월새 되레 5.3% 치솟아


과징금 480억원 부과 압박

불필요한 기업 옥죄기 만연

“기업들 목졸라 편법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가를 잡았느냐,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서도 아닌 공정위가 오지랖을 넓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본연 업무를 도외시한 채 물가 관리로 인해 불필요하게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물가 관리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실효는 전혀 없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시작한 1월 소비자 물가는 4.1%에서 8월까지 5.3%로 급등했다”며 “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위가 물가를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기업을 옥죄는 방식의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물가 관리 수단도 없는 기관이 편법적으로 기업들 옥죄는 방식으로 물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물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당시 물가를 잡겠다며 기업들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했지만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품목의 소비자 물가는 치즈와 참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이 5% 이상(20011년 8월 기준 올해 1월 대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의 경우 공정위의 압박으로 정유사들이 한달간 ℓ당 100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인하를 했지만 행사종료 후 다시 가격을 올려 21일 기준 ℓ당 1947.2원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밀가루가 연초 대비 5.5%, 단무지 4%, 마요네즈 5.6%, 커피 8.6%, 휘발류 6.7%, 경유 8.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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