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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물가 잡는 기관이냐? 오히려 물가상승
"기업들 목졸라 편법적으로 물가를 잡는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가를 잡았느냐,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서도 아닌 공정위가 오지랖을 넓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본연 업무를 도외시한 채 물가 관리로 인해 불필요하게 기업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물가 관리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실효는 전혀 없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시작한 1월 소비자 물가는 4.1%에서 8월까지 5.3%로 급등했다”며 “경쟁당국은 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공정위가 물가를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기업을 옥죄는 방식의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물가 관리 수단도 없는 기관이 편법적으로 기업들 옥죄는 방식으로 물가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물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당시 물가를 잡겠다며 기업들에게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했지만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품목의 소비자 물가는 치즈와 참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이 5% 이상(20011년 8월기준 올해1월 대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의 경우 공정위의 압박으로 정유사들이 1달 간 리터당 100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인하를 했지만 행사종료 후 다시 가격을 올려 9월 21일 기준 리터당 1947.2원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밀가루가 연초 대비 5.5%, 단무지 4%, 마요네즈 5.6%, 커피 8.6%, 휘발류 6.7%, 경유 8.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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