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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 서초구민 지원 어떻게?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7월27일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수해지역의 피해주민들의 전기ㆍ통신ㆍ수도요금 등 생활요금과 세금에 대해 감면 지원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구청은 상수도 및 연금보험 감면대상자에 대해 8월24일 일괄해 감면신청을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는 침수ㆍ멸실ㆍ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가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금년 7월, 1개월 요금을 10월 요금 청구시 한국전력에서 감액처리할 예정이다.

파손 및 침수 건축물은 50% 경감(주택은 100% 면제), 이재민대피소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요금이 경감되며 침수건물에서 사용한 배수펌프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년 동월 사용량 초과부분의 요금이 경감되며 신청은 9월23일까지 한전 강남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와 KT의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서비스 이용자중 이동전화 사용자는 최대 5만원, 유선전화는 최대 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23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ㆍ대리점에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는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적용기간은 물적ㆍ인적 피해 동시 발생세대는 6개월간, 한 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적용되며 감면대상자 신청은 서초구청에서 일괄신청 할 예정이다.

또한 파손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완파시 100%, 반파시 50%의 제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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