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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공매도 금지, 1일 자기주식 취득수량도 완화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주식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기간에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자기 주식 없이 외상거래만으로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하락세를 이용해 판매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해 갚고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매거래다. 약세장에서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주식시장이 안정된 지난해 6월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 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9일까지 3개월간은 취득신고 주식 수 이내라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홍영만 금융위 증선위원은 “최근 하락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한 등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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