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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최대 5%로 제한
서민 대출금리 부담 완화

다단계 대출중계도 금지

당국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 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되고 다단계 대출중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출중개시장의 다단계 구조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중개 수수료는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된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금리에 연체율과 중개수수료가 더해져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7~10%에 이르는 중개수수료가 5% 이하로 제한되면 금리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부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대부업계의 고객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개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까지 치솟아 서민들의 금리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다단계 대출중계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중개업자나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대부중개업체는 3800여개로 전체 대부업 등록업체 1만4000여개의 27%에 이르는 규모다. 대형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직접 대출 규모가 높지만 중소형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체 의존도는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00만원이 넘는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려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폐업 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시키는 등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 과정을 거쳐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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