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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판 내달 결론날듯..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속도 붙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데다 법원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께 결론을 내기로 한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의 최대 변수중 하나인 주가조작 공판이 결론 나면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도 그 만큼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2차 공판에서 론스타는 기존 입장과 달리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법인만 이를 신청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의 유죄를 선고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양벌 규정에 따르면 유씨의 유죄 선고시 론스타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유죄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매각을 앞당기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면 외환은행 매각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을 앞당기는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강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은 지금까지 론스타와의 계약대로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강제매각의 경우 언제까지 지분을 팔라는 식의 기한을 강제하지만 파는 방식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시한내 지분을 매각하면 강제매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매각 명령이 나지않더라고 법적 결론이 빨리 도출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금융으로선 유리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또는 18일 3차 심리를 거쳐 같은 달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론스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결심공판일로부터 머지않은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누차 공언한 만큼 이른 법적판단은 외환은행 인수작업 마무리에 필수 조건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유ㆍ불리를 떠나 공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번 2차 공판 결과 이후 외환은행 매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홍헌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론스타가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려했던 위헌제청에 따른 매각지연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결론이 당겨질 수록 매각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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