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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달 안에 도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도가 지정하는 해당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이며 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된다.

먼저 평창은 대관령면 유천리와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원으로 평창전체 면적의 4.2%이며 대규모 국유산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지역은 제외됐다. 정선의 경우 북평면 숙암리 중봉 활강경기장 시설 예정 터와 주변 지역으로 정선 전체 면적의 0.3%다.

공고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가 형성돼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토지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해 필요하면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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