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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은 부당"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ㆍ한학수 PD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ㆍ한 PD가 제출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과 시사교양국장 간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사전협의 등 절차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전보발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5월 12일 ‘PD수첩’ 이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아프리카의 눈물’을 연출한 한 PD는 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MBC PD협회와 노조는 이 발령이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경협 중단, 그 후 1년’ 주제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온라인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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