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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초등학생 살해범, 검사상대 손해배상소송 져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살해범이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조정래 판사는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정성현(42)씨가 수원지검 신모 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검사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검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신 검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 2심을 거쳐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정씨는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신 검사가 피해자 이혜진의 부패한 사진을 들이밀며 “이 사진을 방청객에 뿌리면 넌 골로 가는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증거조작을 해 진술을 강요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또한 정씨는 모 언론사가 지난해 1월 보도한 “정씨는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 A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또 다른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 5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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