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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과파라치”…여름방학 과외와의 전쟁
학원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파라치제(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가 앞으로 학원보다는 과외 쪽에 방점을 찍고 사실상 ‘과파라치제’로 운용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7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학파라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개인고액과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육당국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과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에 관련된 불법 사교육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강료 등 학원의 모든 교습비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학원 관련 규제가 수월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학파라치제’는 앞으로 불법 개인고액과외 단속 위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현재 각각 50만원, 30만원인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와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되, 그동안 200만원 한도 안에서 해당 교습료의 20%를 지급해온 불법 개인고액과외의 경우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로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2년간 포상금 신고건수, 지급건수와 지급비율을 신고항목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이 신고건수 2만7940건, 지급건수 4219건(지급금액 21억1000만원)으로 지급비율이 48.4%에 달해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1만8043건, 3846건(11억5400만원, 44.1%), ‘교습시간 위반’이 288건, 57건(1700만원, 0.7%)으로 학원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비율이 총 93.1%에 달했다.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건수 2930건, 지급건수 598건(지급금액 1억1800만원)에 지급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주명현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학파라치’들이 단속이 쉬운 고액 수강료나 불법 심야영업 등 학원 신고에 치중하다 보니 불법 개인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이 부족하다”며 “최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물론 심지어 독서실에서도 불법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지만 시ㆍ도 교육청 단속반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에 비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대학입시부터 반영되는 영어능력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방학을 맞아 관련 학원에 수험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과부는 방학 동안 이들 학원의 고액 수강료, 심야 교습과 관련 불법 개인과외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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