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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총체적 부실 운영… 인천시 감사에서 밝혀져
인천대학교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인천시 감사에서 밝혀졌다.

연구원의 인건비 횡령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을 비롯해 조직과 학사관리, 연구비 지급, 공사관리 분야 등 각종 분야를 막론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문제 등 3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51억6271만원의 재정에 대한 반납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연구원 인건비 1950만원을 횡령한 A교수를 적발했다.

시는 “A교수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연구원 B씨를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 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13회에 걸쳐 19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A교수는 B씨에게 돈을 송금받거나 학교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경찰 고발과 함께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인천대에 지시했다.

또 연구 실적물을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연구비만 받아온 C교수 등 21명에게도 1억2900만원의 회수조치와 훈계가 내려졌다.

조직이나 학사관리 분야도 헛점 투성으로 드러났다.

전공과 근무하는 학부가 전혀 맞지 않는 조교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조교 임용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속기관에도 4명의 인력이 채용돼 부합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을 세워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강의실 책상 구입 등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도 지체일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해 총 지연배상금 1107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가.

일부 기금도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해온 점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1명을 중징계하는 등 인천대 교직원 30명에게 훈계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번 시 종합감사는 지난 5월1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인천대 업무 전반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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