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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교육청 “교원평가 관련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부당”…명령 취소 청구訴 제기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등 사안마다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교과부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며“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원고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중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해온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전주=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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