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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에 독한 국민연금 의결권
주총안건 반대비율 40% 육박·국내기업은 7%…향후 동일잣대 적용여부 관심
올 들어 국민연금의 해외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반대비율이 7% 선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해외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반대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국내외 기업은 736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2736개 가운데 찬성한 안건은 2528건이며, 반대한 안건은 208건으로 반대비율이 7.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전체 반대 의견비율(8.08%)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 기업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은 10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총 안건 64건 중 39건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25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국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이 무려 39%에 이른 셈이다.

화이자의 전체 9개 주총 안건 가운데 5개 안건에 대해 반대했으며, 엑손모빌에 대해선 전체 12건의 안건 가운데 4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필립모리스에 대해선 7개 안건 중 2건에 대해 반대했다. 이 밖에도 차이나하오난, 중국엔진집단유한공사, 이스트아시아스포츠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례로 화이자의 경우 ‘전직 CEO에 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자연퇴직자에게 강제퇴직자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 ▷퇴직자에게 성과에 연동하는 보너스 계획 적용 ▷재임 기간에 회사 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반대를 권고하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강화된 의결권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주주이익을 생각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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